충남경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충남경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신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미착용,불법개조행위 중점단속

기사승인 2022-03-27 22:16:45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 모습.

충남경찰청은 최근 들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봄철 기온상승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달 28일부터 5월말까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3월 22일 기준 이륜차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지난해(4명) 보다 150% 증가했고, 이 중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각각 4명이고 ▴배달이륜차 운전자도 2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불법개조행위가 주요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점심시간대 ‧ 저녁 퇴근시간대에 상가‧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보령해저터널‧천안 엽돈재, 당진 삽교공원, 아산 신정호 등 이륜차가 다수 모이는 주요 관광지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경찰관을 총동원해서 현장단속과 영상단속도 함께 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륜차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