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규모 따라 임대료 최대 80% 감면

인천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규모 따라 임대료 최대 80% 감면

기사승인 2022-03-29 10:49:37

인천시는 코로나19 피해 규모에 따라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80%까지 임대료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 관리비 지원을 계속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를 최대 80%(기본50%+피해규모에 따라 10~30%)를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15개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가 약 12억 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부터 지하도상가 임대료를 기본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해 감면해 주고 있다.

오는 6월 이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고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관리비 지원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금융기관 대출) 지원을 위해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융자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의 자금 대출 후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 원이며 오는 4~5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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