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오전부터 오늘(29일)까지 이틀 연속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들러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논란 책임자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9개월만이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삼성전자 등 4개사(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100% 몰아주고 높은 수준으로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줬다고 보고 있다.
이런 계약구조는 미전실 개입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4개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부당지원행위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완전 자회사다. 삼성웰스토리가 모기업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면 배당금 중 일부가 삼성 총수일가로 흘러가라는 게 공정위 주장이다.
웰스토리는 계열사 지원을 받은 2015년∼2018년 사이 700억∼810억 원대 당기순이익을 냈다. 웰스토리는 순익의 최대 114%를 삼성물산에 배당했다. 삼성물산이 2015년∼2019년까지 받은 배당금은 2758억원이다.
공정위는 구(舊)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주 반발을 무마하려고 당시 삼성물산이 배당 확대 정책을 펼쳤고, 자금을 웰스토리 이익으로 충당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삼성그룹 웰스토리 부당 지원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작업 간 연관성,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직접 관여는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총수 일가와 현직 임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는 검찰 압수수색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고발을 했고 검찰이 조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지적에 따라 현재 다 개방했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