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힘 김준희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31일 ‘김 예비후보, 불법 구조물 설치 선거 홍보’했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A언론인을 30일 하남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A 언론인이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건물 옥상에 임시 철제구조물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대로 사용하면서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광고판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을 위반했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날조된 기사이며, 이러한 행태는 명백히 후보자를 폄훼하는 행위이자 범죄"라며 "공직선거법 등 여타 관련 법령에 의해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홍보물"이라고 주장했다.
A 언론인은 “해당 위반사항은 하남시청 건축과에 확인해 보면 안다”며 “상위법이라는 선거법 어디에 가설물 관련 법규정이 있냐”고 반문했다.
김 예비후보는 “해당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선관위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 했으며 위법사항이 없어 해당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부분”이며 “명백히 위법 행위가 아님에도 자극적인 내용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처럼 허위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