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주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수칙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위중증 환자 관리 여력 및 의료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핵심적인 방역수칙 일부만 유지하고 모든 방역조치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지만,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종전까지 사적모임 인원 최대 8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1시 제한을 ‘최대 10명·자정까지’로 완화했다. 권 1차장은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섣불리 방역 완화를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권 1차장은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병상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방역 수칙)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무료 신속항원검사는 11일부터 중단된다. 그동안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왔다. 4일부터 10일까지는 현재처럼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지만, 11일부터는 받을 수 없다.
이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동네 병·의원도 늘어남에 따른 조처다. 민간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한 이후에도 보건소의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실시한다.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진찰료 5000원이다. 편의점·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은 6000원이다.
김현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장은 “무료 신속항원검사 제공이 중단된 이후에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등의 취약계층 대해서는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라며 “참고로 현재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키트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