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담 상담원을 두어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