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6일 무연고 사망자의 종교단체 추모의식 지원을 위해 관내 3대 종교단체(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장례식장 5개소(국화원 장례식장, 신정장례문화원, 온양장례식장, 제일장례식장, 한국병원 장례식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현 아산시장과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임정대 목사, 아산시 사암연합회장 송운 스님, 천주교 아산지구 위령연합회 최견우 지도신부, 국화원 장례식장 조석암 대표, 신정장례문화원 김춘구 대표, 온양장례식장 홍승태 대표, 제일장례식장 최영길 사장, 한국병원장례식장 조인성 대표 등 종교계 지도자 및 장례식장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종교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종교의식으로 진행하고 장례식장은 추모의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하며 아산시는 추모의식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사망한 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기피된 사망자, 연고자를 알수 없는 자,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이며 그 밖에 아산시장이 무연고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종교단체 추모의식은 고인이 생전에 종교가 있었을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지원하고, 고인이 종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경우 3대 종교가 순번을 정하여 추모의식을 주관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 가족해체와 1인가구의 증가로 아산시에서 매년 20여명이 시신 인수가 거부되거나 아예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와 장례식이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삶이 고독했던 고인이 마지막은 외롭지 않고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아산시민에게 힘이 되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별도의 추모(장례)절차 없이 화장으로 생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종교단체 주관으로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시민에게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17명, 2020년 23명, 2021년 20명,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아산=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