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CCTV처럼 쓴 롯데호텔 제재

열화상카메라 CCTV처럼 쓴 롯데호텔 제재

개인정보위, 과태료 처분 의결
촬영 영상 정보주체 동의없이 저장
개인영상정보 열람거부 절차위반한 사업자도 과태료

기사승인 2022-04-13 15:22:47
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4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영상 저장한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무단 저장하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마땅한 사유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가 과태료를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4개 사업자에 과태료 1200만원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열화상 카메라 중 일부엔 얼굴 등 개인정보 저장 기능이 있어 해킹 시 정보가 샐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박물관,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열화상 카메라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롯데호텔은 방문객 발열여부 확인을 위해 호텔 1층 로비에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 2대를 폐쇄회로카메라(CCTV)처럼 쓰고 촬영된 영상은 2주간 관제 프로글매으로 점검하고 내부망에 저장하고 있었다. 

아세아제지는 세종시 공장에서 직원 발열 확인과 감염병 발생 시 직원 확인을 위해 직원 동의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등록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정당한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은 미래에이앰씨와 대자인병원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시정조치 되면서 촬영된 영상은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보주체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성실히 대응해 국민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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