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신고 않고 7만불 반출하려다 적발…“실수”

MC몽, 신고 않고 7만불 반출하려다 적발…“실수”

기사승인 2022-04-14 09:51:44
가수 MC몽.   사진=박효상 기자

가수 MC몽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화 7만 달러를 들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C몽은 13일 SNS에서 “3주 전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스태프 10명의 경비 7만 달러를 들고 (미국에) 입국하려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실수로 7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MC몽은 7만 달러로 미국서 머물 숙소 비용과 스튜디오 대여 비용, 스태프들 식대, 세션 비용 등을 지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발된 후) 모든 비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세관에 신고하려고 가져온 영수증까지 보여드렸지만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며 “신고하지 못한 실수와 제 무지함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조사관 분들이 ‘비행기는 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인원은 괜한 실수로 더 큰 오해를 만들까 봐 비행기를 취소했다”며 “그 후 다른 날짜에 현금 없이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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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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