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사기 물증 제보시 최대 3000만원 지급”

“백내장 보험사기 물증 제보시 최대 30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2-04-18 10:48:37
자료=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헙협회가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를 제보하면 100~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안과가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수술을 유도, 절판마케팅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생명보험협회는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3개 생보사의 지난 1월과 2월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은 149억원, 180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112억원) 보다 각각 33.0%, 60.7% 증가했다.

생보협회는 “보험업계는 일부 안과가 진료비를 일부 돌려주는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해,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한 후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치료목적 외의 백내장수술을 유도하거나, 브로커의 환자소개·유인·알선행위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및 교통·숙박 환자 편의 제공 등 의료법 등의 위반 의심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특별 신고기간 내 신고자가 제보한 안과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또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음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구체적 물증 제시와 참고인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제보 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되면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된다.

환자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상담실장 등 병원 관계자, 설계사 등 브로커 등도 제보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안과병·의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의 신빙성 있는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의뢰, 보건당국 고발 조치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 등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 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사례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는 금감원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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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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