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친환경차 주차구역·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

인천시, 친환경차 주차구역·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

기사승인 2022-04-21 11:45:12

인천시는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도 주차면이 100개 이상일 때 의무설치였지만 앞으로는 주차면 50개 이상 시설도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전용주차구역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1%에서 2∼5%로 늘어난다. 또 시민 접근성이 좋은 공영주차장에는 충전시설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인천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기차 1만2820대, 수소차 1021대 등 1만3841대의 친환경 차량이 등록돼 있다.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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