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규제대상에 오르자 조각투자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림·명품·자동차 등 대상만 다를 뿐 판매 방식이 유사한 플랫폼 기업들은 전전긍긍이다. 업계는 대거 이탈을 우려해 투자자 안심시키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앱 상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므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각투자란 값비싼 자산을 사들인 사업자가 수익원을 투자자에 조각처럼 분할·판매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투자방식으로 새로운 대체자산 투자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닌 기존에 없던 권리(청구권)를 만들고, 실제 앱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 논란이 됐다. 청구권한을 발행한 업체와 유통시장이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재산과 회사 도산 위험이 연결되고, 시장 감시 체계가 없어서 투자자가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초기부터 증권성 판단을 없애려고 소유권 자체를 판매했다”며 “2차 시장이 열려서 소유권이 거래되면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제재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뮤직카우를 직접 제재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듯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들이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중엔 소유권 거래를 허용하는 기업이 실제로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로는 테사, 아트앤가이드, 소투, 아트투게더 등이다.
투자자들도 제재를 우려한다. 뱅크시, 데이비드 호크니 등 유명 작가 작품을 판매해온 한 업체 커뮤니티에도 회사 입장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회사는 “당사 플랫폼에서 거래중인 분할소유권은 민법상 공동소유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며 “현재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당국 방침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이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요구조건에 맞으면 기존 판단이 불분명했던 규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