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은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4명이 늘어난다.
또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2인 선거구는 1개소가 감소한 반면 3개 선거구는 2개소로 증가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3개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의결하고 이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날 위원회는 도의원 정수를 60명에서 61명으로 1명 증원했다.
선거구별로는 청도와 성주 울진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으며 포항과 김천은 1명, 구미는 2명 늘어났다.
시군의원 정수는 포항과 김천에서 1명, 구미에서 2명이 늘어나 총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 증가한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기존 105개에서 106개로 1개구가 증가되며, 이 가운데 2인 선거구는 69개에서 68개로 1개구 줄고 3인 선거구는 35개에서 37개로 2개구를 늘려 의결했다.
선거구의 범위나 인원의 변화가 생긴 선거구는 포항시(7), 경주시(5), 김천시(3), 구미시(6), 영주시(4), 경산시(3), 의성군(2), 예천군(3) 등 8개 시·군이다.
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선거구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된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경북도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경북도의회는 오는 28일 조례안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의결하게 된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