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돕는다

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돕는다

다음달부터 만 19세 이상 120명 대상 실시

기사승인 2022-04-25 10:14:07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체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됐다.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했지만, 후견 기간, 범위, 후견인의 전문성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요 돌봄자인 부모의 사후에 대비해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익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 신탁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 등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탁기관(국민연금공단)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등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해, 지정된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기관(비영리법인 등)에서는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욕구, 필요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 등을 통해 신탁재산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 기간은 다음달부터 2023년 12월까지 20개월 동안 실시된다. 접수 방법 등 세부 안내 사항은 지원기관 선정이 확정되는 다음달 중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지원기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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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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