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크고 작은 재해가 줄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법이 제 기능을 하려면 수범자인 ‘경영책임자’ 정의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쿠키뉴스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윤석열 시대 – 중대재해처벌법 향배는?’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발제자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권 교수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 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로 법정된 자연인”이라며 “경영책임자등의 지위는 중대재해처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경영책임자’가 누구냐를 따졌을 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법 적용대상은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등이다.
여기에서 ‘등에 준하는’ 이라는 문구와 ‘또는’ 이라는 문구가 수범 적용 범위를 모호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교수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실의 차원이 아니라 규범의 차원에서 판단해야한다”라며 “법인 설립근거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법률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준하여’라는 문구에 관해선 “문언 상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법률상 대표권은 없지만 특정 사업부문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 받아 사업 부문의 외부적 거래행위에 관해 대표자에 준해 대외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또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활동을 총괄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또는’ 의미에 관해서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외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동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봐야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는’이라는 문구는 전단과 후단을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