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는 박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27일 공포,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수원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2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위원장의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의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조례는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시민 참여 방안 포함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 범위 확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 포상 및 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무궁화 명품도시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 제작 및 시민 배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