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만 13세 이하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게 하고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제도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늘고 있어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법안은 1953년도에 정비돼 69년이나 지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촉법소년 관련 범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무인 매장에서 20여 차례나 상습 절도를 이어온 A군(13)은 현장에서 경찰에 잡히자 “촉법소년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밝혀졌다.
촉법소년인 줄 알고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B군(14)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B군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를 40여 차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행, 살인, 존속살인 등의 범죄도 등장하고 있다.
범죄의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6286건이었던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2021년에는 8474건으로 증가했다. 이 범죄의 80%가 12~13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현행 14세 미만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축소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개정했다. 강력범죄는 10세 이상이라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과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이유로는 형법 제정 당시인 1953년에 14세와 현재 같은 연령을 비교하면 지금보다 훨씬 성숙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형법 9조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10세 소년은 제외하도록 했고 1항에서는 14세를 12세로 감소시켰다.
허 의원은 27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청소년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범죄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역시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69년 전인 1953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범죄 양상이 심각해질 경우 국회에서 제도변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배경을 설명한 허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고민도 풀어냈다. 그는 “미성숙한 시기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참작해도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입법적 가치를 고민했다”며 “하지만 국회에 촉법소년 법안 개정을 부탁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에 진정성을 느끼고 법안 발의를 결심했다.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그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형사 제도를 인지할 수 있는 나이라면 형사제도 변화에 따른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이 처벌받지 않아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촉법소년 법안으로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 악용하고 있다”며 “범죄의 수단과 죄질도 점차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후속 법안에 대한 질문에 허 의원은 단순 처벌 강화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선제 조치와 교화를 담은 후속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 의원은 “국회가 제도개선을 미루면서 늘어나는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처벌만이 아니라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후속 정책 입안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 문제 전반을 점검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환경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가족에 대한 정신·신체적 치료와 교화가 체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처벌 강화는 소년범죄 해결 방안의 절반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후교화, 재사회화”라며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