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회사들에 100억달러(약 12조6600억원)의 손실을 안긴 혐의로 미국 연방 검차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이 보석으로 석방 풀려났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AP·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황씨와 패트릭 핼리건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뉴욕 맨허튼 연방법원은 보석을 허가했다.
제니퍼 윌리스 판사는 보석 보증금으로 황씨에게 1억달러(약 1266억원)를 책정했다. 황씨는 보석 보험증권 구입을 위해 500만달러(약 63억원) 현금과 부동산 2건을 담보로 맡겼다. 핼리건은 100만달러(12억6600억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황씨가 기소된 것은 지난해 3월 월가를 뒤흔든 마진콜 사태 때문이다. 아케고스 캐피털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약 63조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매입한 주식이 급락하면서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사들이 100억 달러대의 피해를 보았다.
검찰은 황씨와 핼리건 전 CFO가 아케고스 신용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거짓말을 했고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케고스의 레버리지 비율은 한때 1000%에 달하기도 했다.
마진콜 사태에 아케고스에 돈을 빌려준 크레디트스위스가 50억달러(약 6조3300억원)의 손실을 보며 가장 큰 피해를 봤다. 노무라, 모건스탠리, UBS 등도 적자를 내며 국제 금융계가 크게 출렁였다.
황씨와 핼리건은 이날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성명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과장됐음은 물론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런 유형의 기소는 전례가 없고 모든 투자자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핼리건의 변호사도 결백을 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