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성을 상실한 이 법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을 처리하면서 야당의 정당한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의사진행발언조차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실제 상정된 법률안과 다르다”며 “합의안으로 표결한 것이 아닌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 올라왔다”고 비판했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대표발의자로 법안 발의 후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해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법과 편법, 비상식으로 이뤄진 검수완박법을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차분을 신청했다”며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입법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대화에서 유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문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의장 중재안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중수청을 부칙에 넣을지 말지를 논의한 바가 없다”며 “민주당은 소송법 개정안 2개 따로 냈다. 그 내용 중 부칙에 중수청을 언제까지 설치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중수청 반대는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중수청을) 부칙에 넣을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소위에서 한 적이 없다”며 “회의록을 보면 더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도 중수청 부대의견이나 부칙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중수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수완박과 관련된 각종 질문이 이어졌다. 의장 합의안이 파기된 것이냐는 질문에 유 의원은 “합의문이 나오고 나서 국민의 반발이 있어 재논의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권이 자기에게 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유 의원은 “결국 재논의는 민주당의 거부로 파기됐다”며 “검찰 반부패 수사역량을 유지 부분이 문제가 된다. 6대 범죄 수사를 대신한 기구도 없고 4대 범죄는 빠져버려 범죄 대응능력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재논의 가능성에는 “중수청 설치뿐만 아니라 4대 범죄가 빠진 것을 포함한다면 가능하다”며 “중수청만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가 내일까지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물리적으로 결론을 내일까지 내길 촉구하는 것”이라며 “모든 절차가 위법이다. 표결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온 것을 포함해 본안이 원천 무효고 수정안도 같이 상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