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사개특위 강행에…野 “국회법 위반”

與 ‘검수완박’ 사개특위 강행에…野 “국회법 위반”

송언석 “운영위 단독소집 국회법 위반”
성일종 “헌법재판소 마지막 보루”

기사승인 2022-04-29 21:21:3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여야가 검수완박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성명문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중재안을 상정하지 않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연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중재안에 담긴 사개특위 구성은 무효”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 의결하면서 강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운영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민주당의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간사의 협의가 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만들어냈다”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운영위 단독소집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개악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운영위를 소집한다는 요청을 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이를 반대해도 강제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잡아 달라”며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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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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