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보이스 피싱 사기피해는 줄었지만 메신저 피싱 피해는 증가했다.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1년 전보다 165.7%(618억원) 오른 991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했다.
메신저피싱은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다음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피해는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방통위는 “사기범이 자녀를 사칭해 부모의 이성적 판단이 와해되는 취약점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내일(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메신저피싱이 의심될 땐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하고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송금해선 안 된다.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청할 때도 일단 의심하는 게 좋다.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와 피해금 환급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