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 후보 측은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 초청 토론회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동연·김은혜 후보 양자 토론회는 26일 MBC·KBS·SBS·MBN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회가 실시되도록 규정하는데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을 중대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소리 높였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 인천언론인클럽,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토론회에 김동연·김은혜 후보만 초청되자 수원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는 토론회 초청 대상이다”라며 “이달 2~3일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가 넘는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지역 유권자들에게 생중계되며 경기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을 고려하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