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인 미만 기업과 근로자 대상 노무·회계 컨설팅 실시

인천시, 10인 미만 기업과 근로자 대상 노무·회계 컨설팅 실시

기사승인 2022-05-24 10:41:37

인천시는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중년 전문가의 ‘찾아가는 노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무·회계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과 자격을 갖춘 신중년 전문인력 3명을 선발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에게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연차관리, 근로 및 휴게시간 운영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변경된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과 고용장려금 등 근로자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인천시는 오는 31일까지 30개 기업과 근로자 40명을 선착순 선발해 오는 10월 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기업은 노무와 회계분야 경영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은 노무상담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활용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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