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삼성SDS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2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삼성SDS 사무실에서 동료 여직원 책상 밑에 본인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삼성SDS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A씨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어제 오후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당사자는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와봐야 회사도 어떻게 조치할 지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지 조사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