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강원도법, ‘이광재법’ 불릴 만해”

서영교 “강원도법, ‘이광재법’ 불릴 만해”

“발로 뛰며 ‘강원도법’ 통과 노력”
“尹, ‘강원도법’ 통과 요청 단 한 차례 없어”

기사승인 2022-05-27 15:57:50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쿠키뉴스DB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강원도법‘)’은 ‘이광재법’이라고 불릴 만큼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가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강원도법은 ‘이광재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후보가 노력을 많이 들였다”며 “이 후보의 노력이 없었다면 ‘강원도법이 본회의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에서 ’강원도법‘을 이번에는 통과시키지 말자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힘 있게 밀어붙여 결국 국힘도 같이하게 된 것”이라며 “김진태 후보가 강원도법을 자기가 완성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딱히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법‘을 강원도 제1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자신이 행안위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해당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가 그동안 강원도법 통과를 위해 이바지한 모습들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광재 의원과 허영 의원이 강원도를 방문한 제게 ’강원도법‘ 제정을 적극 요청했다”며 “해당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었는데 이광재 후보의 노력으로 관련 세미나·포럼 등이 개최됐고, 국회서 공청회도 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강원도는 소외 받는 지역에서 관심받는 지역, 예산 부족 지역에서 예산 확보 지역,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출마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5월 국회에서 강원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적극적인 법안 추진에 따라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어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확실하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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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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