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6명 고발 조치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6명 고발 조치 

기사승인 2022-05-27 16:44:22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6명을 고발 조치했다.

경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3명을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 3명은 27일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휴대전화를 거치대로 고정시켜 선거인의 출입상황을 촬영했고 이를 목격한 투표관리관의 수차례 퇴거명령에 불응했으며 위원회 단속직원의 안내에 언성을 높이며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다.
 
이와 함께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이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D씨 외 2명은 공모해 5월 하순경 선거구민 등 7명을 특정 후보자의 출정식에 참석하도록 하고 이후 식사모임을 개최해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