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도내 외국국적 유아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이며 대상은 외국국적을 가진 만 3~5세 공·사립 유치원생이다.
공립유치원은 원아 당 15만원, 사립유치원은 35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예산은 올해 1차 추경에 996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기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기회가 확대됐다”며 “인간 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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