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시장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내달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정책에 반하는 앱을 마켓(플레이스토어)에서 내쫓는다.
구글은 지난달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 허용과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방식 금지를 선언했다. 구글은 또 연매출 100만 달러인 개발사로부터 15%, 100만 달러 초과분엔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콘텐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미국 상원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 인앱 결제 강제화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주요 이슈고 한국도 세계 최초 입법화해 주목을 받았는데 구글은 법안 빈틈을 교묘히 파고들어 법 무력화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 자사 결제금액을 인상하기까지 이르렀다”며 “이는 고스란히 콘텐츠 이용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창작자 수익감소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수수료 부담을 느낀 콘텐츠 기업들도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같은 날 네이버는 콘텐츠 결제수단인 ‘쿠키’ 이용료를 100원에서 120원 올렸다. 네이버는 대신 사용자들이 기존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메일이나 공지로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는 앞서 이모티콘 플러스와 톡사랑플러스 비용을 각각 800원, 300원 인상했다.
안드로이드 앱은 대부분 이달 말까지 가격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한탄한다.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인앱 결제 상승으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 창작자,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어 “안드로이드와 애플 양 강 체제에서 가격 상승과 결제 방식 강제를 피해갈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모든 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꼰 정책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시행령을 만들 때 구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문항이 부재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처음 시행령을 만들었을 때 구글이 빠져나갈 구석이 많았다”라며 “‘특정결제방식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조항 때문에 구글이 비껴갔다. 구글이 실제 불법은 아닌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선 수수료 인상이 부담인데 유저 이탈도 우려스럽다”며 “그렇지만 앱 마켓 안 쓸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압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 몫이 됐다. 이달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멜론 플로(FLO) 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웨이브(wavve),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월간활성이용자(MAU) 1255만여 명은 연간 요금 최대 2300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글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따르지 않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태세여서 앱 개발사들은 구글 정책에 맞춰 요금을 인상해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실제로 지난달 웨이브, 티빙 등 OTT 업체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매하는 이용권 금액을 15% 올렸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 등 콘텐츠 구매비용도 각각 20% 올랐다. 구글 인앱 강압에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구글을 비롯한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방통위 제재에 구글이 법적 대응으로 맞서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수년 이상 예상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글 인앱 강압에 버틸 사업자들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구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