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조건부 할당…망 구축 의무강화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조건부 할당…망 구축 의무강화

오는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내달 4일 까지 접수해 7월 확정
단독 입찰 시 심사 후 정부산정 대가 할당 전환
2025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농어촌 공동망 6개월 구축조건

기사승인 2022-06-02 14:21:22
쿠키뉴스DB
특정 이동통신사 특혜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5G(5세대 이동통신) 3.4~3.42㎓대역(20㎒폭) 주파수 할당 계획이 마침내 잡혔다. 정부는 예정대로 경매를 열어 사업자를 정하되 일정 규모 이상 기지국과 농어촌 공동망 조기 구축을 조건으로 달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고문에서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 간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으로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할당계획은 3.4∼3.42㎓대역이 2018년에 할당한 5G 주파수 잔여 대역인 점이 고려돼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면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1521억원으로 산정됐다. 

정부는 다만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당 조건을 부과했다. 

할당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5G 무선국 15만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을 기존 보다 6개월 빠른 내년 12월까지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이면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5G 무선국 1만5000국 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밖에 네트워크 신뢰와 안정 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사업자를 정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7㎓대역은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했다. △3.7∼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G+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20㎒폭)을 분리, 공급하면 잔여 280㎒폭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통신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 의견과 △3.7㎓대역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했다. 

3.7㎓대역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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