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만6712명에게 2022년 상반기농민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4분기에 15만원씩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3년(합산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45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시 적합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해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3개월이며,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한편 안성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031-678-2522) 를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된다.
안성=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