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형식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한다.
협의체는 오는 연말까지 운영된다. 구성원은 방송·광고·법률 전문가·업계·시민단체 등 11명(문철수 한신대 교수·변상규 호서대 교수·조성동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백승일 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곽혁 광고주협회 사무총장·이화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2국장·김태오 창원대 교수·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천지현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국장·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7개 유형(방송프로그램광고·토막광고·시보광고·자막광고·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광고만 가능한 현행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과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방송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