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후 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목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이다. 키워드는 자유·공정·혁신·연대고, 큰 줄기는 ‘민간중심 역동경제’다. 과감한 조치로 규제개혁 성과를 내고 민간과 기업 투자가 활발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인하
우선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25%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법인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조세체계도 개선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60%에서 80%로 올린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 결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도 없앤다. 기업은 현재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 못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고 있다.
가업승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를 허가한다.
정부는 기업 형벌규정도 완화한다.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꾸리고 주요과제를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월 통과됐지만 대상이나 형벌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도입 논란을 부른 중대재해처벌법도 명확해진다. 정부는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와 현장애로 개선을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규제 적용이나 예외인정 범위도 상세히 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을 정상가격·지원금액 등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사전에 판단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거래총액 등 객관화한 기준으로 올 하반기에 규정하기로 했다.
사익편취 경우,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이익 부당성 판단기준을 대법원 사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투자 인센티브도 늘린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은 8~12%, 중소기업은 16~20%로 통일했다.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범위와 규모, 운용기간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제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한다.
기술탈취 엄단…공정질서 확립
정부는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도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지식재산권(IP) 남용이나 신기술 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하고, 진입제한·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 제한적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도 조성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조성해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재부·과기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등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꾸려 민간기구를 서포트한다. 또 플랫폼 특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