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한동훈 장관 지시로 서울고검, 국가정보원과 함께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84)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국가에 반환해야 할 원금 5억원을 분할 납부하면, 그간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9억6000만원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과거사 피해자에게 주어졌던 이른바 빚고문이 일부분 해소됐다.
2차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십 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8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씨는 2007년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09년 정부로부터 배상금과 이자 약 11억원을 받았다.
2년 뒤 대법원은 “배상금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배상금 절반인 약 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이의 소송을 냈고 2심 재판부는 화해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건 국가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 관념과 상식에 비춰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했다”며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억울함,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