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영국 고객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려면 표준계약조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 법 위반 우려로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했다.
이와중에 한국 적정성 결정으로 A사는 한국 본사로 영국 고객정보를 보내는 과정이 간소해졌다.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 각종 리스크를 해소했다.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거주민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기 쉬워진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줄리아 로페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과 공동으로 한-영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했다.
적정성 결정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승인하는 제도로 EU(유럽연합)·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하고 있다.
가령 영국이 한국 적정성 결정을 채택하면 영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표준계약(건당 3000만원 이상 소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국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양국은 “한국이 브렉시트(영국EU탈퇴)이후 영국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첫 국가”라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한국과 영국 간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이번 결정으로 영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가능하고 13억 파운드(한화 약 2조원)를 상회하는 한-영 간 무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는 부처 협의와 의회 심의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연내 적정성 결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영국은 지난해 8월 한국·미국·호주·싱가포르·콜롬비아·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공식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와 DCMS는 적정성 결정 채택을 위해 18차례 실무회의를 가졌다.
적정성 결정 추진은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채택·발효된 EU 적정성 결정 채택에 이은 후속 조치다.
영국 적정성 결정이 추가되면 현지에 진출한 70개 한국 기업은 EU에서 탈퇴한 영국을 아우르는 유럽 전반에 걸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유럽시장에서 한국 국가 위상과 한국기업 이미지 제고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정보위는 영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일본 등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제도 혹은 유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EU와 동등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수준을 가지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국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정보위원회(ICO)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능은 DCMS가, 개인정보조사·처분 등 규제기능은 ICO가 담당한다.
양국은 △글로벌 기업 조사 정보 공유 △신기술 대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규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ICO와의 양해각서는 2020년 8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독립전담감독기구로 확대·출범한 이후 해외 감독기구와 맺은 첫 성과다.
글로벌 기업 조사엔 국제협력이 필수다. 개인정보위는 영국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조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국제사회 협력을 더 확대해 우리나라 개인정보 분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5일 영국 방문을 마치고 6일 EU에 들른다.
그는 디디에 레인더스 사법총국집행위원과 안드레아 옐리네크 유럽정보보호이사회 의장을 만나 지난해 채택·발효된 EU 적정성 결정에 관한 후속조치와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