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결정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승인하는 제도로
EU와 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하고 있다.
한-EU 적정성 결정은 지난해 12월 17일 채택됐다.
윤 위원장은 “적정성 결정에 따라 EU에서 국내로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국내 개인정보와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현행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디디에 장관은 “동등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기반으로 EU와 한국간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흐름이 보장된 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 개선하는 등 글로벌 표준 정립에 있어 함께 선도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개인정보 분야 정기 소통채널도 열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EU 집행위원회 방문 전 안드레아 옐리네크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의장을 면담했다.
윤 위원장은 유럽 방문을 계기로 코트라 유럽본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기업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기업 핵심 이슈인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현지 개인정보 법령 준수에 관한 어려움을 듣고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 EU와의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