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6분경 인천 서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씨(60대)가 우수관로 매설을 위한 측량작업을 하다가 토사에 깔렸다. A씨는 국제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현장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 현대엔지니어링의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대 베트남인 B씨가 거푸집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이 현장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두 사고에 대해 모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24일에도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대가 지면으로 떨어져 작업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올해 대우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대우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시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화물용 리프트에서 작업 중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처벌 여부를 수사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은 중대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 규정하고 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