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정보 수집 KB손보 ‘과태료’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정보 수집 KB손보 ‘과태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22-07-13 13:55:59
쿠키뉴스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했다. 

KB손해보험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했다. 

법인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디비앰엔에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상담을 하면서 제공받은 고객 지인, 배우자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상품 소개와 상담을 위해 수집했다. 

두 보험사엔 각각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위원회는 또 분양대행 홍보 홈페이지에서 방문자 예약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으면서 법적 고지항목을 누락한 사업자 김 모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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