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64억78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각각 현대로템 323억600만원·우진산전 147억9400만원·다원시스 93억7천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발주된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부산 1호선 등 철도 차량 구매 입찰 6건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에 매출 상당 부분을 의존하던 부품 협력사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고 대가로 사업 일부 하도급을 맡았다.
현대로템은 우진산전이 완성차량 제조 시장에서 경쟁사로 부상하자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사 간 합의가 파기되면서 2017∼2018년에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원시스는 물론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간에도 경쟁이 이뤄졌다.
그러나 2018년 말부터 저가 수주를 방지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담합이 재개됐다.
현대로템 등 3사는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주된 철도차량 구매 입찰 5건에서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각각 1건을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2010∼2020년 합계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은 100%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현대로템이다. 현대로템 임직원이 법적 분쟁 중인 다원시스와 우진산전 측을 따로 만나 3사 간 담합을 합의했다.
현대로템 직원은 다원시스 임원 요구에 따라 ‘현대로템은 코레일 발주 간선형 전기자동차 구매 입찰에 불참한다’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우진산전은 자신이 수주하기로 한 5·7호선 신조전동차 입찰에 다원시스가 발주처 요청으로 참여하자 들러리 응찰을 약속받고, 대가로 양사 간 법적 분쟁에서 항고를 취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으로 3사가 거둔 매출액은 2조4000억원(잠정) 수준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