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더진한바나나우유(바나나우유)·더진한초코우유(초코우유)·더진한딸기우유(딸기우유)와 유사 공정을 거친 9개 제품 등 12개 제품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그 결과 초코우유(유통기한 2022년 7월13일)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다행히 제품은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었다.
식약처는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했다. 또 제조업자인 동원F&B와 판매업자에 품목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처분에 따라 검사 대상 제품 중 초코우유만 제조가 정지된다.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식품 부패·변질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해야한다.
GS25와 동원F&B는 보고없이 제품을 자체 회수했다. 식약처는 양사에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