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 사건’ 현장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

‘인하대 사망 사건’ 현장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

기사승인 2022-07-16 14:21:21
인하대 건물 계단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인하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 휴대전화를 남겨둔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인하대 1학년생인 20대 남성 A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으로 된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해 자택으로 찾아갔다. 이후 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A씨를 조사했고,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뒤 창문을 통해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추락 장소에서 B씨 상의를 발견했지만, 교내 다른 장소에서 B씨가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와 속옷을 발견해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이 벌어진 당일 오전 1시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해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일 오후 2시쯤, B씨는 오후 7시50분쯤 수강 중인 계절학기 시험을 각각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오전 3시49분 인하대 캠퍼스에서 쓰러진 B씨를 행인이 발견했다. 당시 옷이 벗겨진 채로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숨졌다. 경찰은 B씨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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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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