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탈북 어민을 ‘흉악범’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표현하며 북송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파렴치한 인권 탄압'이라며 몰아세우고 있다.
전 정부에 따르면, 북송된 20대 북한 남성 2명은 2019년 10월, 선장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다른 선원 A씨와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동료 15명을 더 살해했고, 시신과 흉기는 바다에 유기했다. 이들은 또 도주를 시도했으며, 나포됐을 땐 귀순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가 검거 이후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했던 해엔 어민 북송이 일견 ‘타당하다’는 분위기였으나 현 정부에 와서 뒤집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서해공무원피살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설상가상으로 북송 당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들이 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배포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하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고 따졌다.
이는 사건 당시 국회를 찾은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공동경비구역 대대장에게서 ‘북한 주민 2명 송환 예정’ 내용을 보고받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북송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같은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두 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언론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정식 보고 체계 훼손시비가 일었다.
정치권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국정조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 수석은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피할 이유가 없다”라면서도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도 배포했다. 대통령실은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 어민 귀순 여부, 법 적용 등 3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합심 조사 과정에서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함에도 청와대는 신호 정보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언급했다. 2020년 9월 22일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수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이 쏜 총을 맞고 숨진 사건이다.
대통령실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표류했을 때 신호정보(SI)를 장시간 방치해 북한군에 의한 피살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2019년 탈북 어민 처리에서는 신호 정보를 기민하게 활용해 흉악범으로 간주, 강제 북송 조치를 결정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자필 귀순의향서와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 보통 1∼2개월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이내에 끝내는 등 합심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해당 어선 반환 등 탈북민 합심 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탈북어민 귀순 의사 여부와 관해 “탈북 어민들은 NLL(북방한계선)을 넘기 전 '이제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며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다. 나포 후 보호신청서 자필 서명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 범법 행위만 부각했다”라며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