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도로 시작한 적극행정의 결과가 예상치 않게 나쁘더라도 면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18일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도입을 앞두고 “적극행정 공무원은 언제나 격려 받고 보호된다는 공직문화가 정착되야 한다”면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를 두고 본의 아니게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작은 실수나 오류에 대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꺼려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를 경우 해당 공무원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감사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방어권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경북교육청이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를 전격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면책지원관’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업무 결과에 대해 징계 등의 혐의로 감사를 받을 경우 면책 신청부터 심사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일종의 국책변호사와 같은 역할이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치마킹한 제도다.
이 기관은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우수평기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김혜정 경북교육청 감사관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제도와 현장과의 괴리감으로 적극 행정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적극행정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공무원이 추진한 업무가 공정한 시각에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기 위해 이제도를 도입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3년 이상 전문분야 업무(감사, 계약, 인사) 경력자 중 48명을 선발해 ‘면책지원관’ 인력풀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8월 연수를 가진 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행위의 결과로 감사를 받게 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지원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 인력풀 가운데 한명을 지명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업무 결과로 감사 수감 중인 자의 소속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동료 공무원 및 상급자도 면책지원관으로 지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책임소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공무원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일하는 공무원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성과가 좋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