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2022년 수출간소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11월까지 모집한다.
수출간소화 지원사업은 수원시가 경인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 후 통관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제조업 국외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운송 비용 등 업체당 250만 원이 지원된다. 1회당 200kg 이하를 선적할 수 있다.
신청은 관내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계약이 완료된 업체이며, 대기업 수출, 중소업체 해외발송문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출계약서,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수원우체국 전자우편(park825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