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77건이다. 무선통신서비스가 353건(74.0%), 유선통신서비스는 124건(26.0%)이다.
무선부문은 KT가 141건(39.9%)으로 가장 많다. 이어 SKT(102건), LG유플러스(56건) 순이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도 KT가 0.8건으로 3개 사업자 중 톱이다. LG유플러스(0.4건)와 SKT(0.3건)는 비슷했다.
유선부문도 KT가 53건(42.7%)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각각 24건으로 동일했다. SKT(8건)가 가장 적었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SK브로드밴드가 0.5건으로 1위였다. 다음으로 LG유플러스(0.4건), KT(0.3건), SKT(0.2건) 순이었다.
분쟁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부당 계통이나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전기통신서비스 계약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198건·41.5%)과 △단말기 기기 값·할인혜택·이용요금·약정기간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발생한 분쟁(198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품질(66건·13.8%)과 기타(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등·15건·3.2%) 순으로 조정이 신청됐다.
분쟁조정 신청 477건 중 197건(41.3%)은 요금 환급 및 감면,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169건·47.9%) 유형이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유형(86건·69.4%)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312건이 처리됐다. 이중 263건(84.3%)은 ‘합의’나 ‘수락’으로 해결됐다. 분쟁조정 해결률은 1년 전(72.7%)보다 11.6%p 올랐다.
사업자별 분쟁 해결률은 KT(89.1%), LG유플러스(81.5%), SK브로드밴드(78.9%), SKT(77.9%) 순이었다.
유·무선 전체 기준 조정 전 합의율은 KT(60.4%), 조정안 수락률은 SK브로드밴드(21.1%), 취하 등 기타비율은 LG유플러스(63.0%)가 각각 높았다.
상반기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지난해(76건) 대비 약 3배(218건)로 증가했다. 앱마켓 이용 분쟁사건은 5건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