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손질황태를 판매해 온 A(43·부산광역시)씨 등 5명(법인 2명)중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한 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한 이들 중 2명은 수입·가공·유통 영업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부산시 소재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러시아산 손질황태 15톤가량(시가 약 2억 8000만원)를 수회에 걸쳐 반출해 유통업체로 보내 열처리, 소분 등 과정을 거쳐 유통기한이 적힌 스티커(한글표시사항)를 제거해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아직 폐기하지 않은 40톤가량(시가 약 6억원)이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해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황태채가 유통이 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간 러시아산 황태의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판매량이 부진해 유통기한이 지난 손질황태의 재고가 발생, 회사운영 자금 유통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이 같은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통망과 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