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불법행위를 한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도는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