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기간 당신이 확인해야 할 금융상식 [알기쉬운 경제]

집중호우 기간 당신이 확인해야 할 금융상식 [알기쉬운 경제]

알기쉬운 경제는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사승인 2022-08-18 06:10:02
쿠키뉴스DB

중부지방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던 폭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유래없는 집중호우는 강력하게 발달한 ‘정체전선’으로 인해 생겨났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이라고 분석되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장마’가 아닌 ‘우기’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런 집중호우가 매년마다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 더 폭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죠. 주택, 자동차 등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상품들이 있는 만큼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랑보유하면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확인하기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지만, 침수로 인한 피해를 무조건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죠. 자차담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보상 가능한 피해들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자차담보 가입률은 60%대였지만 지난해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30%의 미가입자들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또한 자차담보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담보 내 ‘단독사고손해보상’이 없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정상적인 주차지역이 아닌 곳이나 침수 우려가 큰 한강둔치 등에 주차할 경우 ▲차량의 내부·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받았다면 다음 해에 자동차보험 할증이 되지 않는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이사항으로 삼성화재에서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이 유일하게 ‘침수차량 보장’ 특약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보험상품이 필요하다면 고려해봄직 합니다.

쿠키뉴스DB.

풍수해·주택화재 보험 특약, 가입하셨나요?

주택 침수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상품인 ‘풍수해보험’과 일반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주택화재보험’이 있죠.

먼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해일 등)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합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만큼 정부가 70%~92%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보험료 지원 뿐 아니라 보험료 자체도 저렴한 편입니다. 상가나 주택의 규모마다 다릅니다만, 대체로 1년에 4만원 가량의 보험료만 내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죠.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현재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들이 납입하고 있는 연 평균 보험료는 12만92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면 소상공인들은 1년에 적게는 1만336원, 많게는 3만8760원만 내면 됩니다. 

또한 가입도 비교적 간편한데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만 받으면 가입할 수 있죠. 일반 시민들이라면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주민 센터에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도 빠지면 안되죠. 주택화재보험 중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태풍이나 폭풍, 홍수, 해일 등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이 가입했더라도, 각 보험사마다 보상범위나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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