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위원장 “온라인플랫폼 사용자 행태정보 실태 점검”

윤종인 위원장 “온라인플랫폼 사용자 행태정보 실태 점검”

개인정보위 기자간담회
메타사태 재발 방지 일환…기업 확인 절차 중
“국민 정보 보호 체감도 낮아…타 부처와 함께 노력”

기사승인 2022-08-18 14:00:02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 등 실태를 점거하고 있다. ‘메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메타는 지난달 변경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정했다가 여론과 정부 당국 압박에 눌려 관련 방침을 철회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기업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은 광범위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보고 있고 메타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주요 플랫폼 사용자 행태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사례를 점검하고 있고 조사내용을 확정했다”며 “현재 기업 확인 절차를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히 위원회 입장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기업은 우선 처분하되 처분 여부는 가급적 빨리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0년 11월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활용한 페이스북(현 메타)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조사도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행태 정보와 관련이 있고 수집 사실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타에 준한 수준으로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예상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다만 이번 조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플랫폼 기업 등이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걸 막고 개인정보 보호 강도를 높이는 안전판을 마련하고자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경제 성장기반 마련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 정보주권 강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이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낮지 않다”면서도 “환경변화가 빠른 만큼 법제 변화도 빨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사업자 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관해선 “필요성을 느낀다”라며 “관계부처와 잘 상의하고 어떻게 포섭할지 고민 중이다. 클라우드 사업자와 대화를 많이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데이터 시대 디지털 전환이 불가피하다. 가장 기본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여전히 남을 것이고 대한민국과 우리 정부, 국민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시대가 꽃필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이슈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년은 기틀을 잡는 시기였다면 2년은 기틀을 가지고 정책성과 낸 시기였다”며 “아쉬운 점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내 정보 보호 체감도가 기대하는 것만큼 높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타 부처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점”이라고도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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