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산(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자산이 멸실·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하고, 연장 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최대 1년)을 추가로 연장해준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분할·징수유예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이밖에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를 감면받고 싶은 시민은 피해발생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