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전 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8~11일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21일 현재 총 6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 5)가 발생했으며, 시설피해는 공공시설의 경우 472건, 356억4000만 원, 사유시설의 경우 1779건, 46억37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해 4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나타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 농경지 피해도 심각해 954개소, 111.9ha의 면적이 침수되거나 매몰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피해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군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의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의 수해의 심각성을 알아봐준 정부의 빠른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이병훈 기자 cool1001@kukinews.com